경남도는 세무조사 인력을 1개반 4명에서 2개반 8명으로 확대·운영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 정보를 수집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월부터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한 신고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숨은 세원을 신고하거나 창의적인 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도민에게도 징수한 금액의 5~10%를 건당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절차는 경남도 세정과 또는 시·군 세무부서에 지방세 탈루 및 은닉내역을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해당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에 세입징수로 이어지는 경우 경남도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사후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