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불법전용 사전 차단으로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하여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특히 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신고·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거나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사례,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비롯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불법전용 단속에서 22건, 2만1516㎡를 적발하여 22건 모두 농지로 원상 복구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