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사업 계약 적정성 결여
지자체 발주 사업 계약 적정성 결여
  • 정영효
  • 승인 201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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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분기 계약심사 결과 예산 144억원 절감
도내 지자체(지방공기업, 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과다 책정되는 등 적정하게 계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이 3월말(1/4분기)까지 발주, 총 2210억원(공사분야 1915억원, 용역분야 255억원, 물품구매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총 240건(공사분야 129건, 용역분야 41, 물품구매 70건)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2067억원으로 조정, 144억원(6.5%)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예산 절감율은 전국 평균 6.2% 보다 높은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심사에서 경남도는 A지구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말뚝기초(PHC-PILE) 깊이를 12m에서 11m로, 성토 수량산출 착오분 5만2006㎥를 5462㎥로, 기타 자재 실거래가격 적용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단가조정 등으로 무려 사업비의 23.2%에 달하는 4억3615만원을 절감했다.

B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지하터파기용 가시설 토류벽을 지하수위 등을 고려해 변경하고, 기타 자재 실거래가격 적용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단가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의 15.2%인 5억123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들의 계약 적정성이 결여된 가운데 공사분야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1/4분기에 발주된 사업 중 공사분야의 경우 19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29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1785억원으로 조정, 131억원(6.8%)이 절감돼 가장 높았다. 용역분야는 41건 255억원에서 243억원으로 조정돼 12억원(4.7%)이, 물품구매는 70건 4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조정돼 1억원(3.2%)이 각각 절감되는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129건 1045억원에서 982억원으로 조정돼 63억원(6.05%)이, 군부의 경우 111건 1165억원에서 1084억원으로 조정돼 81억원(6.95%)이 절감돼 군부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이 22억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심사사례집과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시·군 및 사업부서에 배부하여 원가산정의 오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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