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 1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49)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순께부터 같은 달 2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일반주택 1층 창고에 사행성 게임물이 저장된 또로로 야마토라는 사행성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평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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