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엄중하게 처리해야
선거사범 신속·엄중하게 처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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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법당국의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탈·불법이 난무했던 만큼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돼 선거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 사법당국은 강력하고 신속한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전례로 볼 때 수사와 재판에서 수개월씩 걸리는 등 ‘늑장 결론’이 났던 게 사실이다.

경남도내 당선자 16명 가운데 4~5명이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한다. 검찰이 4·11 총선 이후 선거사범 처리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당선자를 우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재판결과에 따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무엇보다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이전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한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당선자의 신분이 불안정해 국회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선거사범 재판이 늦어지면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 당사자들의 업무효율도 떨어뜨리게 된다. 법의 판단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선거사범에 대해선 낙선자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탈·불법이 다시는 선거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당선자에 대해 엄정하고도 원칙적인 처리를 촉구한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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