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알박기' 없앤다…젊은층 우선 배려
`양식장 알박기' 없앤다…젊은층 우선 배려
  • 연합뉴스
  • 승인 201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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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을 장기간 운영해온 어민에게 양식면허를 우선하여 발급해준 제도가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과 관련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고쳐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 개정의 골자는 양식어업의 진입ㆍ퇴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신규인력과 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젊은 인력의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수산물을 양식할 권리를 갖는 양식면허는 한번 받게 되면 계속 대물림할 수 있어 `알박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규 어장에는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장 경험을 쌓은 어민 후계자에게 면허를 우선하여 발급해줄 계획이다. 젊은이들이 양식업에 쉽게 종사할 수 있도록 장벽을 걷어주는 것이다.

밀식양식 등으로 환경이 악화하고 효율성이 떨어진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면허기간에 정기적인 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해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근해 양식장이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설ㆍ사육ㆍ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외해 양식장은 60ha 이하로 제한된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한반도 주변의 해역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금어기 포획·채취 금지기준 등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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