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기념관’
‘조상 기념관’
  • 경남일보
  • 승인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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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객원논설위원)
양반가문이나 돈 많은 집안에는 선산(先山)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개인소유나 문중의 재산이다. 초상나면 장지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산 전체를 조상을 모신 개인장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로 한 해 약 9㎢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쯤에 이르며 국토의 1%가 장지로 없어진 셈이다.

▶나무를 베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짙어지게 마련이다. 그뿐 아니다. 열 방출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매장보다는 화장이 장려되고 수목장 등 다른 수단의 장례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실한 계기를 두어 바꿔야 한다.

▶동네마다 조상을 모시는 기념관을 두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읍·면 단위로 혹은 주거지역과 멀지 않은 공유지(公有地)에 각각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조상묘역을 가꾸어 자치단체가 ‘조상기념관’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공원묘원이나 공동묘지와 개념을 달리하여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찾아가는 근린 생활공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무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현실을 혁파할 수도 있다.

▶평생 동안 정을 나눈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영면할 수 있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후세계와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손도 각각이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더 돈독해질 것이다.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늘린 유휴 시군지(市郡地)를 확보하면 수백기를 수용할 수 있다. 중장비 한 대만 필요시 사용하도록 임대계약하고 망자(亡者)의 일생을 파일링하여 관리하면 거의 끝낼 수 있다. 큰 돈 들 일이 아니다. 대통령만 사후 기념관이 있으란 법은 없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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