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전병원 의원(의령읍·용덕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의령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의령·용덕지역의 수박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당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대파비를 지원 받았지만 재해보상법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난 4월 2일과 3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의령군은 382농가에서 1678동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이 자그마치 1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3가지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의령군의 예비비를 활용한 피해농가의 긴급지원과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실질적인 농업피해에 걸맞은 보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업협동조합에서는 피해농가의 농자재 지원융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영세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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