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장애인 고용확대, 기업의 사회적 의무"
  • 박철홍
  • 승인 2012.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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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장관표창, (주)신흥 김재영 총무이사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의무입니다.”

(주)신흥의 김재영(사진·51) 총무이사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2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경남도내 기업인 중에서는 유일하다.

오토바이 타이어를 만드는 (주)신흥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장애인 채용을 매년 늘리고 이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이번에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법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3%이지만 저희 회사는 8%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직원 300명중 23명이 장애인으로 업무특성상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채용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3년전부터 직원식당과 화장실, 목욕탕을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보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도 설치했다.

“장애인이 입사하면 임금과 복리후생을 정직원과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도 정상인 못지 않게 잘합니다. 본인이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감원은 없고, 결원이 생기면 그 만큼 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초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1990년대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설득해야 했다”며 “장애인을 꺼려하는 현장관리자들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 장애인들이 맘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했다.

그는 (주)신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지난 2003년 노사협력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 실천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진주상공회의소로부터는 2006년, 2011년 두 번이나 모범사원으로 선정돼 상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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