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부메랑 효과
선거와 부메랑 효과
  • 경남일보
  • 승인 201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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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사후검토관)
초등학교 시절 겨울방학 때 필자는 친구들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부메랑을 던지며 놀았다. 부메랑을 던지면 ‘위~ 위~ 윙’ 소리를 내며 던진 방향으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곡선을 그리고는 던졌던 곳으로 되돌아오는데 얼마나 정확히 돌아오느냐를 놓고 왕중왕을 가리기도 했다. 그리고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란 어떤 계획이나 행위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계획 입안자나 행위자 측에 불리한 결과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축제 중의 축제다.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후보 등이 기상천외한 공약을 내걸면서 일을 잘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잘못하면 갈아치울 수 있고, 또 일 잘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국민의 주권을 확인함과 동시에 정당에 대해서는 민심을 표출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11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였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돼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 있게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代議)의무·불체포특권·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 금지의무·겸직금지 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의석구조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기대와 염려를 했지만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향한 정확한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 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옛날처럼 ‘검정고무신과 막걸리’ 한 잔으로 판세를 가르던 수준을 벗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누리소통망) 등의 ‘신민주주의 직접선거’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증명한 ‘민심이 천심’인 깨끗한 한판의 승부였다.

정당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는 특정의 주의 및 정책의 실현이라고 하는 설과 정권의 획득·유지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당의 존립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정당은 종국에 존립목적을 상실하여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승패가 판가름 났고, 12월의 대선이 또 다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의 민심은 ‘통치철학·국가이념·복지’가 어떻다는 식으로 거창하게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부국강병 즉,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서민들이 직장을 가져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그 정당은 틀림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서양의 부메랑과 엇비슷한 동양식 표현으로는 인과응보(因果應報·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갚음을 받게 됨)와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옴)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는 ‘사탕발림식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문화와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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