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가계부채도 관리…예대율 80%로 제한
상호금융 가계부채도 관리…예대율 80%로 제한
  • 연합뉴스
  • 승인 201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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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고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대상에 `중앙회에 가지는 공제금'도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6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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