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존 70% 수준 설정…年 940억원 절감
다음달부터 도내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경남도를 비롯한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할 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보증회사로부터 입찰보증이나 계약보증, 선금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다음달 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및 경남인쇄조합 등 경남지역 10개 업종별 협동조합에서 공공기관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발급비용을 대폭 줄였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12-1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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