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법사위 일반상임위화' 추진
與일각 `법사위 일반상임위화' 추진
  • 이홍구
  • 승인 201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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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방지법' 처리 대신 추진…野 반발 가능성
여권 일각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22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무법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여권이 그간 직권상정 카드가 있어 대야(對野)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으면 대통령을 배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으면 쟁점법안은 전혀 처리할 수 없다"면서 "‘몸싸움 방지법'을 지금 와서 폐기할 수 없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일반상임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누리당 일각에서 오는 24일 본회의나 19대 국회에서 몸싸움방지법과 함께 법사위의 일반상임위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기능을 다른 상임위처럼 검찰과 법원 등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에 방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는 단순한 체계ㆍ자구(字句) 심사기능을 넘어 모든 법안의 최종 출구 기능을 하면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가 제동을 걸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더욱이 17대 국회 이후 계속돼온 관례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 권한을 더욱 강화해 놓은 터라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주요 안건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요건 완화 등 새누리당 일각의 몸싸움방지법 일부 수정 움직임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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