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화장장 반대여론 확산
창녕군, 화장장 반대여론 확산
  • 정규균
  • 승인 201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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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녕읍 화장장 반대 투쟁위원회(본보 17일자 7면 보도)는 23일 오전 10시 창녕군청 앞에서 창녕읍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읍 화장장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창녕읍 화장장 반대 투쟁위원회는 집회현장과 가두방송을 통해 " 화장장 건립후 다이옥신이 나올 우려성이 있다" 면서 " 창녕군은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몇 개소를 예정지로 선정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녕읍 주민들은 창녕읍외 다른 지역에서 화장장을 추진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들은 "탁상행정 졸속 추진 화장장 설치는 불법이다. 상황마다 말 바꾸기를 하며 주민을 농락하는 기만행정 창녕군은 반성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장례예식장, 화장시설, 봉안당은 꼭 필요한 주민복지시설이다"며" 전국 52개 화장장 중 최근의 시설들은 대부분 시가지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 서울 추모공원은 천계산 약수터 20m, 마을 300m이며 창녕읍 화장장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전단지 배포자료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환경부 제3차 조사내용으로 9년 이전의 시설이다" 고 유인물을 통해 해명했다.

한편 창녕읍 화장장 설치문제는 창녕군의회 제176회(2010년 10월), 제177회(2010년11월), 제181회 (2011년 3월), 제183회(2011년 6월), 제188회(2011년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창녕군의원들의 질문과 창녕군 실과장들의 답변속에 화장장 설치 추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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