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카드 총선 선거운동 과정 사적 사용
진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의회운영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비난이 일고 있다.C의원은 지난 4일 저녁 진주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의 식사대금 6만여원을 의회카드로 계산했다. C의원은 당시 모 총선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식사 당시에도 선거운동원 패찰을 목에 걸고 있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K의원이 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특정후보를 언급하고 식대 17만여원을 의회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K의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부적절한 의회카드 사용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의회카드 결제분을 취소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로 재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카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며 한달 기준 한도액은 의장 260만원, 부의장 13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이다.
의회카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해 의정활동 중 시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간 회동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