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30대女,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 연합뉴스
  • 승인 201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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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김모(36·부산시 사직동)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인 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김 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다. 처방 받은 약에는 B약과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처방 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 씨는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제약사에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동네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가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 김 씨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86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감기약 부작용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란

"SJS 증상 의심되면 약복용 즉각 중단해야"

한편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을 일으키는 의약품은 감기약 외에도 다양하다.

23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간질제, 통풍치료제, 소화궤양치료제, 근육이완제, 진정제, 항불안제, 녹내장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약 1700여가지 의약품이 SJS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이 어떻게 SJS를 일으키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일부 약 성분을 면역체계가 이물질로 판단, 공격해 과민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한다.

SJS의 약 60%는 의약품에 의해 발병하지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호르몬 변화, 방사선 치료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SJS에 걸리면 39~40도의 고열과 두통, 목과 구강 내 통증,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얼굴 등에 수포가 생기며 피부가 붉게 변했다가 표피가 벗겨진다.

눈의 점막에도 수포와 허물이 생기며 심하면 각막이 손상돼 약시 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이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 평생 인공눈물을 투여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위, 간, 신장 등에 염증과 합병증이 생겨 음식을 못 먹는다. 폐도 망가져 호흡도 어렵다.

이런 증상이 피부의 10% 이하를 침범한 경우는 SJS로 분류하지만, 30% 이상이면 중독성 표피괴사 융해증(TEN)으로 불린다. TEN으로 진행된 환자의 사망률은 약 70%나 된다.

SJS의 발병 가능성은 인구 100만명당 5명 이하 정도이나 동양인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SJS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최혁재 홍보이사는 "의약품 복용 후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복용을 바로 중단하고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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