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로 심의 일원화…문예진흥기금 출연 대체 가능
경남도의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주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부(0.1~0.7% 정도)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우선 건물을 지을 때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게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내용이 바뀐다. 건축주가 미술품을 설치하고 싶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사업 수행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종의 선택적 기금제 신설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기금 활용을 통한 지역 공공미술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도로 일원화되어 시·군별 심의기준 차이에 따른 도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한편 경남도는 이의 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방식,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 중에는 도의회 의결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운영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