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차량 체납과태료 징수 팔 걷어
의령군, 차량 체납과태료 징수 팔 걷어
  • 박수상
  • 승인 2012.04.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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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차량관련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처분반 운영, 자동차압류 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 체납징수율은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방침을 세우고 체납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각종 보상금 및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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