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차량관련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처분반 운영, 자동차압류 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 체납징수율은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방침을 세우고 체납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각종 보상금 및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