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 곽동민
  • 승인 2012.04.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테크칼럼]손봉식 (경남은행 세무팀장)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세전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로만 따진다면 10억의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상속세 대상자도 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주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돼 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어찌됐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할 수만 있다면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국회는 기습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로 높여 개정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뒤질세라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이 올해 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세웠다.

선거철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겠다는 이야기가 회자됐지만 요즘처럼 실현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무상복지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종합과세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면 7억원 정도만 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이 때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0만원 이상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올해 9월부터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급여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으로만 보험료를 판단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릴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소득이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불리하게 돼버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먼저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10년 이상 가입한 보험상품이다. 생계형저축 등도 있지만 이미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유일할 수 있다.

국내펀드도 고려해 볼만하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공모주 펀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인의 금융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예금을 전부 본인명의로 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겨둬야만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