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은 뿌리 뽑아야 한다
지방세 체납은 뿌리 뽑아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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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총 15개의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둬들인 세금은 공무원 봉급과 시민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액은 2010년 1885억 원에서 2011년은 1587억 원으로 268억 원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창원시가 500억 원, 김해시 289억 원, 양산시 252억 원이며, 군부는 함안군 38억 원, 함양군 27억 원 등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자 경남도는 지방세 체납 제로(0)를 선포하고 도 단위 ‘광역체납징수특별팀’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체납액은 줄기는커녕 갈수록 눈덩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 놓고 불법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악덕 체납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 먼저다. 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종의 ‘절도행위’다. 성실한 납세자를 ‘봉’ 취급하는 일이며 고소득 상습·악덕 체납자들이 버젓이 시민 노릇하도록 내버려둬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자진 납세 분위기 정착에도 나서야 한다. 체납을 줄이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법인과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끝까지 정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금체납자는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조세형평의 징수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은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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