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진주시의회 의장단 법인카드
악용되는 진주시의회 의장단 법인카드
  • 경남일보
  • 승인 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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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증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인카드가 ‘도둑카드로 남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끼어들고 권한이 이에 맞물리면서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모 언론사 사장은 ‘취임한 후 2년 동안 회사업무를 위해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7억 원을 사용했다’며 자사 노조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다. 어느 공기업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업체의 법인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양 긁어댔다. LH공사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초 퇴사한 이 사원은 재직 당시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찾거나 골프장을 드나든 것은 물론 휴일과 평일에는 모텔도 찾았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진주시 의회에서도 벌어졌다. 진주시의회 일부 의장단이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의회운영 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4월11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 분석한 결과 이 달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기획경제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을 상회하고 있다. 의장단 중 2명은 4·11 총선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모임으로 의심되는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의회카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도덕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두 시의원은 비난 여론이 일자 의회카드 결제분을 취소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로 재결제했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경비를 집행할 때 이용하는 신용카드다. 이 카드로 법인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리후생비 또는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접대비 및 회의비, 제세공과금 지불 등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한 경비만큼 먼저 카드에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이나 제한업종 등 부적절한 곳에 이용할 경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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