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대대적 조례정비 착수
경남도의회 대대적 조례정비 착수
  • 황용인
  • 승인 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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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 9월까지 조례 396건 손질키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우성·이하 조정특)는 26일 도민들의 편의제공과 각종 사안 등의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각종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정특은 지난달 개회된 제295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서 등이 채택돼 오는 9월14일까지 경남도의 각종 조례에 대한 정비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조정특은 현재 경남도가 운용 중에 있는 396건(도 조례 346건, 경남도교육청 조례 50건)에 대해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장됐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령 미반영,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맞추기, 부적절한 용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손질하게 된다.

현재 조례 정비작업이 필요한 조례는 전체 396건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조례 20건, 상위법 미반영 29거, 용어정비 120건, 제정 7건, 폐지 16건, 예산 미반영 30건 등 전체 22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임위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용어정비 4건, 폐지 1건 등 5건이며, 기획행정위는 개선 필요 4건, 상위법 미반영 4건, 용어정비 30건, 폐지 6건, 예산 미반영 2건 등 전체 48건이다.

또 문화복지위는 용어정비 36건, 예산 미반영 10건, 개선 필요·상위법 미반영이 각각 3건 등 전체 54건이며, 도교육청 소관 교육위는 개선 필요 5건, 상위법 미반영 6건, 폐지 6건, 예산 미반영 2건 등 전체 22건으로 집계됐다.

조우성 특위 위원장은 “경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의 정비에 앞서 자문위원 선정을 비롯해 집행기관 업무보고, 해당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와 부적절한 용어 등에 대해서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 있게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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