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차질 없이 추진
경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차질 없이 추진
  • 정영효
  • 승인 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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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도비 48억2400만원을 들여 16개 시·군(함안·산청군 제외) 18개 의료기관에 67병실 396병상을 활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병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전문 간병인력을 배치해 환자들의 세수와 목욕, 대ㆍ소변 처리 등의 개인위생 보조에서부터 식사와 운동활동 등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력을 활용해 268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타 시ㆍ도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파급되고 있다.

간병서비스 지원대상에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있으며 이밖에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해당되며, 여기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족, 의로운 도민, 원폭 피해자 및 그 자녀, 원호대상자 가족(참전유공자, 재향군인회 등), 한부모 가족, 영유아 양육가족, 다자녀(3명 이상) 등을 포함한다. 입원병상이 비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원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인원은 연 2만 4689명이며, 병상 이용률은 81.0%에 달한다. 참여 의료기관의 시행초기인 1월에는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했으나 2 ~ 3월에는 계획한 목표치에 도달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용한 도민들이 꼽은 좋은 점으로는 보호자(가족)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점, 식사보조와 위생문제 해결, 개인간병 비용보다 저렴한 점, 간병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 등이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과 연계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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