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내놓은 미국 광우병 `의혹과 해명'
농식품부가 내놓은 미국 광우병 `의혹과 해명'
  • 박철홍
  • 승인 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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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추가확인땐 수입중단, 왜 안하나?

이번은 긴급조치 필요한 상황 해당 안돼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촛불집회가 확산한 2008년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기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광우병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의 추가 협의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추가로 확인되면 일단 수입을 중단한다고 담화문 발표와 광고를 한바 있는데 이번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2008년 6월26일 고시된 이후국회 특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해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미국 BSE는 오염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에서 발생한 점 등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캐나다산 쇠고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한다.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하는데 미국에는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

-- 캐나다는 현재까지 18차례나 BSE가 발생했다. 미국보다 상황이 우려스러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제규범이나 국내법을 적용해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가 효과가 있나.

--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 목장 젖소에서 BSE가 생겼으나 식품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므로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0배높인 검역강화 조처를 했다.

▲ 현지조사 결과 미국의 BSE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쳐 검역중단 등 절차를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수입위생조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미국의 BSE 추가 발생에도 수입중단과 검역중단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 이번 BSE 상황을 볼 때 젖소 암컷 발병, 비정형 BSE, 30개월령 이상, 식용 미제공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처를 하면 과도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일본, EU, 멕시코, 홍콩 등 다른 국가도 제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전면 중단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택했다.

▲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는데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닌가.

-- 일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다.

정부도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처를 했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ㆍ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

▲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권고하는 BSE 안전조치에는 BSE 감염 확산을 막는 사료 금지, 도축검사, SRM 제거, 예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번 BSE는 정기 예찰프로그램으로 확인했다. 해당 소가 식품 체인으로 유입되지않았다고 했다. OIE는 이번 BSE 관련조치가 OIE 기준에 적합하고 미국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BSE 발생에도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광우병이 발생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나.

--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다. 도축과정에서 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상 조치의 차이점은.

-- 미국과 캐나다는 OIE로부터 같이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아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동등한 수준이다.

캐나다는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검역중단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하고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을 하도록 합의했다. 미국 쇠고기는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 한-미 FTA 발효로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대응은.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으나, 앞으로 요청해오면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협상하겠다.

위생조건상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 비정형 BSE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

-- 정형 BSE나 비정형 BSE 여부와 관계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이번 BSE는 드물게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이다. 수입 전 모니터링, SRM 제거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미국에 요구했다. 수입 때는 위생조건 확인, 개봉검사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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