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소인인 정모(30) 경위가 박 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요 참고인에 대해 증인 신문을 청구했지만 검찰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해 피고소인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경찰이 검찰에 의해 기각된 증인신문신청을 23일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23일 재신청한 핵심참고인인 민간인 박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측은 “검찰은 6쪽 분량의 재신청 법적논리에 대해 단 1줄의 논리적 기각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1차 기각때와 비교해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단 6줄의 사유로 25일 또다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경찰의 참고인 증인신문신청에 대해 “고소인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된 점이 인정되고 당시 수사검사인 피고소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고소인에게 한 발언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참고인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참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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