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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내달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감시지역 7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은 관내 주요 쓰레기 배출지역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페기물관리, 행위자 적발을 위해 산청읍 5개소, 금서·단성면 각 1개소 등 7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불법투기 발생지역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통한 24시간 단속과 함께 불법투기 행위가 많은 지역을 선정, 감시카메라를 유동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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