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량 단속 24시간 단속해야 한다
과적 화물차량 단속 24시간 단속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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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서 대형 화물차량들의 과적운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등 행정기관들의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운행방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4분기 동안 총 114건을 과적운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보면 5건이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과적운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행해진 과적운행을 포함하면 과적운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과적차량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적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얌체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적재량을 준수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운송화물이 없어 애타기도 한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막으려면 중량을 속여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들의 의식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적근절 운동에 먼저 나서야 한다.

도내의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악용해 과적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공단이 많은 경남지역은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이 다른 지역보다 심해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도로유지보수에 쏟아 붓고 있으나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파손은 줄지 않아 도로 보수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행 도로법시행령은 총중량 40t이상,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으로 규정,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하중을 분산시키려고 차량구조를 개조해 많은 화물을 싣고도 단속에 걸리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다. 과적차량이 도로나 다리를 한번 지나가면 수천 수 만대의 승용차가 다니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골병’이 든다. 과적 화물차량 단속은 24시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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