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내딜 개원 20주년 맞아
창원지방법원, 내딜 개원 20주년 맞아
  • 허성권
  • 승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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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성만 창원지법 법원장
창원지방법원이 내달 1일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83년 9월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1991년 11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되고 청사도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해 1992년 5월 1일 현재의 창원지방법원이 개원했다.

1992년말과 2011년말 창원지법의 사법통계를 비교하면 1심 형사사건은 4243건에서 9164건, 1심 민사사건은 6791건에서 1만 784건, 항소심 사건은 2484건에서 5206건으로 20년 사이 약 2배 정도로 사건이 증가했다. 소속 법관 수도 25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마산지원이 개원해 지역주민이 법원에 접근하기 쉬워졌고, 고등법원 창원재판부까지 설치돼 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우성만 창원지법 법원장은 “그동안 창원지법은 지역민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며 “분쟁의 해결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적 사법, 소년과 가정에 대해 후견적 사법을 통해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가정지원 설치와 김해지원 설립에 관련해서는 “가정지원은 최대한 설치가 되는 쪽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지만 김해지원 설치는 마산지원 개원으로 본원 관할이 좁아진 상태에서 또다른 지원 설립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 법원장은 선거 이후 기소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 금권선거나 흑색선전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예컨대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 기준을 고려해 선고하는 등의 방침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해 영화 ‘도가니’와 올해 초 ‘부러진 화살’ 등을 통해 나타난 법원에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 “지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불만과 질책의 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그중에는 진상을 모른 채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부분이나 부당하고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법원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창원지법은 전국 최초로 개관한 법원문화체험관과 모의재판체험관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 법원장은 “지난 달 개관한 법원 문화체험관과 모의재판 체험관을 이미 여러 가족들이 체험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개원 20주년 기념일인 5월 1일 법관과 직원 등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또 인근 주민과 각계 인사들을 초청, 개원 20주년 기념동영상 시청과 함께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공연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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