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첫 재판 열려
아이폰 집단소송 첫 재판 열려
  • 허성권
  • 승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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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기술 공개 여부 공방 치열
도내 한 법무법인 주도로 ‘아이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집단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애플사의 위치정보 기술 공개 여부가 큰 쟁점이 됐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애플 측의 불법적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이 지난해 방통위의 국내법 위반 조사를 벌일 때 제출한 자료는 애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꼭 필요하다”며 관련 문서 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장주봉 변호사는 “애플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기지국에 관한 정보를 보관했던 것 뿐”이라며 “일부 해커가 단말기를 해킹해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은 간단한 기지국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수준이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무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려 달라”며 피해 입증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애플 측은 위치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기술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힘든 요구”라면서 “어떤 사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히 지목해 달라”며 사실상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 측 김 변호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위치정보 사업신청서 등에 따르면 고객 동의는 예외로 하더라도 위치정보를 7일간 저장하기로 했지만 10개월이나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애플은 개인정보를 취할 의도도 기술도 없다고 했으나 미국에서는 특허기술로 공개된 내용이었다”며 문서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의 제목만이라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애플 측에 요구했고, 애플 측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2차 변론은 5월 31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지난해 8월 17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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