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 김순철
  • 승인 2012.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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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등록형태 변경 추진에 지역상인들 '꼼수' 비난
진주지역 대형마트가 지난 22일부터 월 1회 의무휴업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홈플러스 진주점이 의무휴업 시행 1주일여만에 매장 등록형태를 변경하려하자 지역 상인들이 영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진주시에 따르면 '유통기업 상생 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하대동 탑마트 등은 지난 22일부터 의무 휴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주일여만에 상대동 홈플러스 진주점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최근 진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건물(8층) 중 지하 1, 2층이 대형마트이고 지상 1, 2층은 옷 신발 등 잡화 매장이며, 3~ 5층은 주차장이며 7층은 병원 및 사무실, 8층은 휘트니스센터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어서 대규모 점포 종류가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것은 관련법상 분류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대규모 점포등록만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쇼핑센터로 변경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홈플러스가 2007년 입점할 때 반발을 의식해 쇼핑센터로 들어섰다가 2010년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한 뒤 또 쇼핑센터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것은 의무 휴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대용 홈플러스 입점반대 대책위원장은 “대형마트의 등록 형태 변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상인들은 이런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측이 정말 상생을 원한다면 이런 꼼수를 부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또한 등록형태 변경은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변경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성재성 시장개선담당은 “등록 형태 변경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무휴업을 시행한지 얼마나 됐느냐. 지역 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홈플러스 평거점이 들어서려는 움직임에 상인들이 극도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로선 변경을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포함되는데 영업규제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맹점을 이용, 30일까지 홈플러스 그룹이 쇼핑센터로 등록 변경을 추진한 점포는 화성 동탄점(메타폴리스), 고양 킨텍스점, 고양 터미널점, 분당 오리점(애플 프라자), 야탑점(성남종합터미널) 등 5개 점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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