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에 속아서는 안된다
대형매장에 속아서는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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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부 대형마트가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사업의 형태를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바꿔 관련법의 제재를 피해 나가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과 제도를 모욕하고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저버린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지역 대형마트가 지난달 22일부터 월 1회 의무휴업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홈플러스 진주점이 의무휴업 시행 1주일여 만에 매장 등록형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하대동 탑마트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의무휴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주일여 만에 상대동 홈플러스 진주점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최근 진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측은 “건물(8층) 중 지하 1, 2층이 대형마트이고, 지상 1, 2층은 옷 신발 등 잡화매장이며, 3~5층은 주차장, 7층은 병원 및 사무실, 8층은 휘트니스센터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어서 대규모 점포 종류가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것은 관련법상 분류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대규모 점포등록만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쇼핑센터로 변경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바꾸는 것은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다. 서류상으로 업태를 바꾼다고 ‘대기업 대형마트’의 본질이 변할 수는 없다.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시간제한과 매달 2일 휴무 실시는 연간 수십만 개의 점포가 문을 닫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대기업이 빵집, 인테리어, 분식집, 식자재 등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있다. 공존과 상생을 망각해서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파국으로 몰 수밖에 없다.

이미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기업들이 더 이상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을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된 유통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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