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원로회의 설치 조례 가결
진주 원로회의 설치 조례 가결
  • 박철홍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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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투표 끝 상임위 수정안 통과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표결 끝에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됐다.

2일 오후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 조례안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 노병주 간사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자 류재수 의원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우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원로회의의 기능이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시정 갈등요인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이어서 시의회의 권한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장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한다”며 원로회의 설치 조례안 부결을 제안했다.

시의회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 부결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어 열린 찬반 토론에서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전개됐다.

부결동의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강길선 의원(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 갑자기 본회의장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법리적 검토 결과 입법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상임위 조례안 심사때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통해 입법예고가 생략됐다고 밝혔는데 이제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3년간 진주시가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조례안은 13건인데 대다수 일부개정 조례안이다”며 “이번 조례안은 제정조례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정 조례는 진주시 역사상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없다는 핑계를 댈 경우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조례안 제출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노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부결동의안 반대 입장을, 김미영 의원(통합진보당)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열린 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동의안은 부결되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외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보험료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선학산 전망대 설치사업 예산 10억원이 모두 삭감된 채 본회의로 넘어온 예결특위 수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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