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방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몸싸움방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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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신속처리법안 지정
19대 국회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이 실시됐다.

국회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 대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법안은 또 법안의 법사위 장기계류를 막기 위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간사간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요구시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대표간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이 기간의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필리버스터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동의요구를 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쟁점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를 실시, 여야 동수 6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의장 및 위원장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하면 의장은 즉시 징계요구를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며 ▲질서문란행위를 한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경고ㆍ사과하면 해당 월과 다음달 수당 등의 절반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폭력국회' 오명을 남긴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의 극단적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제1당이 일방 처리해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같은 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아닌 5분의3의 찬성이 필요하게 된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반을 기본으로 했던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필리버스터제의 도입으로 소수당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법안이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격렬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웬만한 법은 상정도 못하고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이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정신을 발휘하면 잘 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18대 국회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며 개정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도 "신속처리제 대상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찬반갈등이 심한 사안들로 이런 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5분의3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이 밀어붙이면 식물국회가 아니라 난장판 동물국회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112위치추적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응급 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 등 60여 개의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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