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본회의 통과하나
'마산해양신도시' 본회의 통과하나
  • 이은수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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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 가결 사업추진 청신호
창원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마산해양신도시’가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해당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8대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로 볼때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창원시가 이날 보고한 서항지구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업무복합지구(11만1502㎡)가 17.7%, R&D·업무복합지구(8만6659㎡)가 13.8%, 해양문화지구(10만1366㎡)가 16.1%, 숙박시설지구(2만2222㎡)가 3.5%, 공공청사(3325㎡)가 0.5%, 주차장(4339㎡)이 0.7%, 공원·녹지(20만4978㎡)가 32.5%, 워터프론트(17만8758㎡)가 28.4%, 해양테마공원(1만4659㎡)가 2.3%, 녹지(1만1561㎡)가 1.8%, 보행자도로(1631㎡)가 0.3%, 도로(9만3977㎡)가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은 상임위에 출석해 “기존 도심 침수저감, 연계사업 관광특성화, 인공갯벌조성 해양환경 여건 부적절로 아일랜드형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토지이용계획은 기본안을 토대로 개발계획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되면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은 현재 재 사업 재검토로 인해 1년 6월 지연된 상태로 더 이상 계속 지연시 민간투자자, 정부, 창원시간 막대한 손해배상 법적 분쟁이 우려되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과 서항지구 사업착수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마산만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양신도시 사업은 마산 가포신항의 항로를 대형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준설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마산항과 돝섬 사이에 매립해 63만여㎡의 섬 형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년을 넘게 끌어온 옛 마산권역의 핵심 이슈로 성공할 경우 마산만 워터프론트사업과 연계해 마산 르네상스를 실현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며 섬형태의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신도시 건설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그해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사회여건의 변화와 통합된 새로운 항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여론을 받아들여 개발방향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정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민간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립면적을 당초 112만㎡(34만평)에서 63만㎡(19만평)으로 대폭 축소해 매립면적을 최소화 했고, 기존 부두 2.2㎞ 구간(6만6000평)을 정부가 개발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개발 방향과 관련, 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63만㎡ 중 42만㎡는 매각하더라도 최소한 1/3 수준인 21만㎡ 정도는 공공용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마산시가 검토했던 공동주택 9297세대 신축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기존 도심 주거·상권과 상충하지 않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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