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농협 조합장 3개월 직무정지
문산농협 조합장 3개월 직무정지
  • 박철홍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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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총회, 만장일치로 결의
진주 문산농협대의원협의회가 현 조합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2일 문산농협대의원협의회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지난달 27일 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말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모(50) 조합장의 3개월 직무정지를 52명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 같은 달 30일자로 조합 측에 통보했다.

대의원회가 제시한 징계처분 사유는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업무와 관계 없는 휴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정기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부족한 실적이 드러나 문책에 해당하는지 지역본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감사가 보내는 밀봉서류를 뜯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질의서 내용을 일부 변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담당 직원은 이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징계처분 통보 30일 이내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징계처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오는 4일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 52명이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해둔 상태다.

조합장 측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고 전체 임원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없어 이번 징계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징계지침에 따른 적법한 징계이자 이미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무효는 부당한 주장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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