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가족화, 인식개선이 먼저
반려동물의 가족화, 인식개선이 먼저
  • 경남일보
  • 승인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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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진주교대편집국장)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대형차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했다. 곧바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철근악마’가 여론을 달궜다. 이번엔 부산에서 일명 ‘악마 비스토’가 난리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해당 차량운전자는 개를 장시간 차에 매달고 다녔다고 한다. 목격자들이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차량은 그대로 개를 매달고 달렸다고 증언하면서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사실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다. 믹서기에 햄스터를 넣은 파렴치한부터 고층건물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린 무자비한 여성까지. 왜 우리 사회에는 이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에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됐는데,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동물학대와 관련해 해외동물보호 단체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 문제가 외교 및 통상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처사였다. 제정 당시 동물학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뿐이었다. 2008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벌금이 500만원으로 올랐고,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할 경우 벌금 1000만원 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반면 미국 일리노이주, 메인주, 호주는 가장 중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는 4년 이하의 징역, 독일과 이탈리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징역형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법안의 내용이 점점 강화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해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개를 음식의 한 재료로써 취급한다면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들지 않는 매가 어찌 무서울 수 있을까. 이렇듯 법의 규제로도 어렵다면 그것은 인식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해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부터 개를 가축 또는 사유재산으로 여겨왔던 인식이 쉬 사라질 리 없다.

지금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유기견보호소에 버려진 동물들은 오물로 더럽혀진 곳에서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있다. 이것 또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이다. 우리에게는 동물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만큼이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악마’로 통칭되는 동물학대범에게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동물에 대한 시선도 보다 따뜻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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