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후대비는 퇴직연금으로
고령화시대 노후대비는 퇴직연금으로
  • 경남일보
  • 승인 201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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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식농사를 잘 지어 나이가 들면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부양을 최고의 노후대비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2005년에는 근로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2030년쯤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다.

우리나라 노년기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65세 이상 사람들의 60%가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즉 지금은 자식세대만 의지해서는 기초생활마저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이다.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가 일반화돼 있다.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2008년에는 50%, 2009년 이후 매년 0.5%씩 차감돼서 2028년에는 40%로 줄어들게 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중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현재 퇴직 일시금 및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노후보장 대비가 가장 필요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미미해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산재·고용보험과 근로자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 도산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 생활자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처하고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올해 7월 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A)에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3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공단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 대비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노후 삶의 경제적 대비에 대한 각종 재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사업주 및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 가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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