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마련하려 절도한 대학생에 선고유예
등록금 마련하려 절도한 대학생에 선고유예
  • 허성권
  • 승인 2012.05.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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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가 무겁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1년6개월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지 않고 등록금을 위해 저축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현재 직업훈련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우연히 문이 열린 원룸에서 금품을 훔친 것을 계기로 빈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년 6개월에 걸친 아르바이트에도 대학등록금이 마련이 어렵게 되자 절도행각에 발을 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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