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CCTV를 운영할 때 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부 모니터단은 소상공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개인정보 유출은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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