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제재조치 대폭 강화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조치 대폭 강화
  • 강민중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2.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리베이트 적발시 제재조치 강화 =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삭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외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수수액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액수가 크면그만큼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를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사실이 포착돼 수수액을 파악하게 되면 면허자격 정지 기간 등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리베이트 행태사례=제약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하게 하고, 예상 처방액의 20~25%를 선급금으로 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업사원들에게 의사와 리베이트 제공 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매월 의사의 처방액 확인, 처방액의 20~25%를 리베이트로 사후제공했다. 또 외제 고급승용차 등을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의사에게 차량 제공하고 차량의 리스료 대납,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 명의를 의사에게 이전해 주어 이익을 제공했다. 또 제약사의 자회사인 도매상을 내세워 주거래 대상인 소수의 병원을 집중관리하며 그 병원 앞의 소위 ‘문전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수수시 각종 불이익 안겨 =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감점하고, 인증된 후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때도 불이익을 준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단속도 대폭 강화돼, 검찰은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약청, 심평원과 함께 관련 업체의 유통거래를현지 조사한다.

 자진 신고자는 행정처분을 경감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리베이트를 위반한 업체·기관이 54곳에 달하고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적발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