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창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이은수
  • 승인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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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를

▲노창섭 의원=
경남도에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약 4300여 마리이며, 이 중 창원시가 약 1780여 마리 41%, 김해시가 약 1200여 마리 28%로 두 시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경남도 축산과는 18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내부검토를 한 결과 최근 반려동물 사육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가로 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설치지역의 법적 한계, 사업장 부지 무상제공 어려움, 도시화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창원시 유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의 이러한 입장은 경남도의 유기동물 40% 이상이 창원시에서 발생하고 창원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동물협회, 반려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창원 시민들을 위해 창원시 관내나 인근에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다.

주택가 주변 소하천 정비 서둘러야

▲박철하 의원=
창원시 관내에 총 303개의 하천중 248개 하천은 소하천이다. 소하천은 재난에 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국·도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고 순수 시예산으로만 하천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소하천 정비는 더디기만 하며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하천은 주로 농로 주변이나 도심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농로 주변의 소하천은 농약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의 소하천은 하수관거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 가정의 오·폐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염된 하천의 물이 자연히 강이나 바다로 흘러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직 진해만은 1급수가 못되고 마산만은 3급수 이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니 마산만은 여름이면 바다가 벌겋다 못해 아예 시커멓다. 우선 오염이 심한 곳이나 미관상 좋지 않는 하천부터 선별하여 정비사업을 서둘러 해 나가야 한다. 지선관거 부설과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을 통하여 하천에 흘러가는 오·폐수의 유입을 차단해 나가는 것만이 하천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팔룡터널 종점부 고가도로 안돼

▲방종근 의원=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양덕동 방향에서 터널이 끝나는 지점과 팔룡동 종점구간 사이인 평산교차로를 통과하는 230m의 고가도로에 문제가 있다. 고가도로가 지나는 인근에는 대동다숲 프라임하우스와 평산초등학교, 팔룡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과 매연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및 학생들의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방음벽은 항구적인 대책이 안된다. 또 고가도로의 진출입구인 어울림운동장 사거리는 인근의 벽산블루밍, 극동아파트, 대동중앙아파트 등이 있어 출퇴근시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가도로가 개설된다면 팔룡터널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고가도로는 재검토돼야 한다. 집행부에서 지난 4월 17일 팔룡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팔룡터널 관련 주민설명회 때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몰랐다고 하니 고가도로 개설보다는 팔룡동 철길 시점부터 39사단 후문까지 지하차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도입 촉구

▲이희철 의원=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승하차 보호기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도 시행 중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주변에서 방어운전 또는 정차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 조사에 의하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9배 더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일반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쉽게 인지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안전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미등록 상태인 우리 현실로 볼 때 시사점이 크다. 더 이상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에만 어린이 교통안전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이 분담해야 한다.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전체에 창원시가 일괄 보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의 지출이 수반되나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측면에서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도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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