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생활환경 점령, 예삿일인가
석면의 생활환경 점령, 예삿일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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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탄소배출권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진주시도 탄소배출에 따른 의무 감축량이 할당될 경우를 대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자원 재활용 등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개발이 강구되지 않을 때에는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감축한 타 자치단체에서 탄소배출권에 의한 매입이 불가피한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주변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여러 관련된 문제들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감람석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다. 어린이들의 발육과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지난 5월 3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보육지원시책 감사결과 전국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되어 영유아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백석면과 석면 등 인체건강의 위험물질에 노출돼 있어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석면의 생활환경 점령을 퇴출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한껏 추구하는 웰빙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석면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어 영어에서 말하는 불멸의 물건이라고 불린다. 석면 또는 에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의 총칭으로서 화학구조가 수정 같은 구조를 가지는 섬유성 무기물질을 말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LARC) 지정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종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활석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석면이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물 흡수력과 윤활성으로 압출시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이 뛰어나게 함으로써 소비량의 약 80%가 건축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새마을 지붕개량사업으로 이용된 골슬레이트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마감재,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 단열재, 보온재, 기타 배관분야 등과 자동차의 브레이크이닝에도 석면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하여는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리라 여겨진다.

석면제품은 여름철의 고온과 겨울철의 저온이 교차할 때에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한 석면 부식이 비산의 주 원인이며, 종피종 같은 증상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감염된다는 전문가와 국제 학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사용 금지된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면제품을 사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때에도 엄격한 규정을 통하여 처리토록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이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인식과 불안감 확산 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사회적 대처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석면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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