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인체에 해로운 수준에 도달하면 그 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존경보 상황을 휴대폰 SMS, FAX, 언론매체, 전광판 등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며, 환경부가 오존의 인체 유해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주의보(1시간 평균 0.12ppm이상), 경보(0.30ppm이상), 중대경보(0.50ppm이상)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그러나 기존의 오존경보제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존주의보 발령기준(0.12ppm)이 유아, 노약자, 폐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사람들의 건강보호에는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민감군의 오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의 발령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민감군의 오존피해 예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오존경보 상황의 전달 및 홍보체계를 보완해 오존주의보 발령 이전 단계인 예비발령 개념을 도입,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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