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삼정(三政)과 국민연금 실버론
조선시대 삼정(三政)과 국민연금 실버론
  • 경남일보
  • 승인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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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조선시대 국가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삼정(三政)이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전정은 땅에 붙는 조세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방관리들과 토호(지방세력가)들의 유착으로 실제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를 등록하여 조세를 실제 거둬들여야 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거둠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전정의 문란’이고, 군정은 군적에 따라 징병을 하거나 보포를 거둬 군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임진왜란 이후 이런저런 방법으로 군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포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군대유지가 어렵게 되다보니 이에 관아에서는 군포를 마을단위로 거두거나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황구첨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군정의 문란’이다.

환정(환곡)은 춘궁기(곡식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고 추수한 뒤에 돌려받아 농민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나 갈수록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기 어려워 곡식이 줄어들자 이자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10%이던 것이 나중에는 50%가까이 치솟기도 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아전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곡식에 모래나 겨를 섞어 빌려주고는 돌려받을 때는 곡식으로만 돌려받는 일종의 사기나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아예 환곡을 받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환곡을 빌리도록 하여 강제로 돌려받는 일이 자행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갖은 비리가 생겨나 없느니만도 못한 제도가 되었으니 이를 ‘환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환정의 문란과 유사한 불법대출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불법대출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흔히들 ‘대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출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이지만 정작 꼭 필요할 때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는 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5월부터 만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즉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계층을 위한 대부제도라는 것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지만 노인들이 의료비 등의 긴급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을 곳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고령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낮은 금리(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대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 실버론’은 공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해당되며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부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로 제한되어 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에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본인의 변제능력 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여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한다’는 공단의 미션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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