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백일 동상 철거 위기 모면
거제 김백일 동상 철거 위기 모면
  • 이은수
  • 승인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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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 때 피난민들을 도운 공로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에 세워진 김백일(1917~1951) 장군 동상이 철거될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0일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거제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동상의 설치로 인해 거제시민의 화합, 정서적 안정과 통합, 법치국가의 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 등의 공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동상의 설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9일 거제시와 김백일장군 동상의 설치 위치를 논의하고, 같은 달 동상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거제시는 7월 4일 기념사업회에 ▲동상 설치로 인해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동상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 영향검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 또는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념사업회가 반발하자 거제시는 작년 7월 26일 기념사업회에게 동상을 8월 15일까지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철거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를 하며 양측의 갈등이 증폭됐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 위한 거제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창원지법에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8월 26일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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