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의무부담 비중 지난해 32.39%…매년 증가추세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있다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외형상으로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늘어났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금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매칭펀드(국가·지자체 분담) 방식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경남도와 시·군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가 법규상 국비 부담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방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30.8%에서 2009년 30.5%, 2010년 31.8%, 2011년에는 31.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와 시·군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의 매칭비용이 급속히 증가했다.
경남도가 집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조8210억원에서 2011년에는 4조74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3년만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무려 24.19%인 9244억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중에 국가에서 부담한 보조금(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분권교부세)은 2008년 2억5078억원에서 2011년 3조150억원으로 20.22%(5072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2008년 1조1544억원에서 2011년 1조5368억원으로 33.13%(3824억원)이나 늘어나 보조금 증가보다 13% 가량 더 높았다. 기타 부담액은 2008년 1588억원에서 2011년에는 1936억원으로 21.91%(348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및 시·군 예산관계자들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과거에는 국가가 60~70%를, 지자체가 30~40%를 부담했으나 지금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점차 지자체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줄기차게 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면 쓸 돈 없어 지자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 마산로봇랜드의 경우 전체 예산 중에 국비 610억원, 지방비 2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자자체가 무려 80%를 부담하고 있으며, 0~2세 무상보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비예산 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자, 16개 시·도에서는 추경 편성을 거부키로 한 사례는 지자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다.
지자체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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