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홈페이지와 시가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주력하며 대상자가 특별법 시행을 숙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이 기간 또는 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다. 생존자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 지급, 강제 노무를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수당 등 미수금 피해자는 1엔당 2000원씩 환산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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