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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대표적 특산품인 김해장군차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와 함께 김해장군차 지리적표시단체표장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에 지역명과 상품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단체표창으로 등록되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특산품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사업을 통해 김해장군차의 위상과 인지도를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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