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진해 용원지역 보도방 업주들 14명에게 2년간 총 2640만원을 뜯어온 주모(3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배모(35)씨, 조모(35)씨, 강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구속된 주씨는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가 진해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고 지난 10일 새벽 1시께 용원동 소재 모 주점으로 불러 강제 합의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5월께부터 2011년 10월께까지 보도영업을 하고 있던 박모씨에게 보호비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도합 990만원, 최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4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6월 초순까지 용원 유흥친목회 회비명목으로 보호방 업주들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2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 지난 3월 28일에는 피해자 박모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3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