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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시내버스의 관행적 불법·편법운행 및 이용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과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제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년 2회 평가를 통해 정률적으로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을 성과금 및 재정지원 보조금 삭금 등 페널티를 적용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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